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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당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기법 발의 등록일 2023.07.20 11:18
글쓴이 한길 조회 202

한정애 의원,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통과 기대”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 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하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해 한 의원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 노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으로 하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한 점은 한 의원안과 유사하다.

한 의원은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3년 7월 11일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