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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전자 노사협의회 쪼개기는 위법판단 또 나왔다 등록일 2023.07.27 13:35
글쓴이 한길 조회 195

금속노조 진정 “조합원 참여 배제하려 해” 진정 … 노동부 ‘근로자참여법 위반’ 시정지시·행정지도

노사협의회 쪼개기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본지 7월17일자 11면 “LG전자 노사협의회 쪼개기는 위법” 기사 참조>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사협의회를 9개 부문으로 쪼개어 설치한 LG전자의 행위가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난 18일 시정지시·행정지도를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사업 부문 중 9개 조직을 골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 노조에 따르면 9개 노사협의회 중 유일하게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 조합원이 소속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고객가치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아니라 과반수 노조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뒀다. 노조는 노조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처라며 반발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쪼개기 노사협의회 설치와 고객가치한마음협의회 규정이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진정했다.

노동부는 9개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협의회를 두도록 한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사협의회를 다시 설치하라고 시정지시했다. 고객가치한마음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라고 행정지도했다.

노조는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근거 없이 (쪼개어) 협의회를 구성했고, 노조 조합원이 속한 노사협의회만 별도 규정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어렵게 했다”며 “회사는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LG전자에 대한 근로자참여법 관련 시정지시·행정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가 ‘쪼개가 노사협의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전체 회사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이행명령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3년 7월 20일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