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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고용·해수·농림부…중구난방 이민정책 통합 등록일 2023.08.16 10:48
글쓴이 한길 조회 198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노동 현장, 산업현장, 농촌현장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 마디로 말해서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라 할 수 있고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5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지만 부처마다 인력정책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외국인 비자를 쥐고 있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각각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물론 외국과의 인력협정은 외교부가 체결을 담당하며, 계절근로제는 각 지자체까지 개입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했고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중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내놓고 전담조직 설립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청 별도 설립 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개편하거나 별도 이민 부처인 가칭 '이민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민정책 관련법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민관련법은 국적법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법(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난민법 등이 산재해 있다. 각각 외국인, 재외동포, 이민자, 난민 등을 규율하다 보니 체계적인 이민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고용허가제의 근간인 외국인고용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도 별도로 있다. 우선 외국인처우법만 '외국인기본법'으로 변경하거나 국적법을 제외한 4개법만 통합하는 점진적 방안부터 5개 이민관련법을 모두 통합해 가칭 '통합이민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23년 6월 27일자 [박윤균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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