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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단협·노조규약 시정명령 절차 돌입 등록일 2023.08.11 12:03
글쓴이 한길 조회 192

노동부 노동위에 의결 요청 … “불응시 형사처벌할 것”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공공부문 노조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28일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관청은 노동위 의결을 얻어 단협과 노조규약 시정을 노사에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올해 2~3월 단협을 신고한 공무원단체 165곳, 교원단체 42곳, 공공기관 272곳을 조사해 불법·불합리한 단협·노조규약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불법·불합리한 단협과 노조규약이 각각 179개, 6개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하지만 노동위 의결 요청을 한 단협과 노조 규약은 각각 136개, 5개로 줄었다. 단협과 노조규약을 자율시정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기관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뺐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 임원, 지부 간부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공공기관)”하거나 “비종사자 조합원도 제약 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 야간의 경우 통보만으로 출입 가능(공무원)”하도록 한 조항들을 불합리한 단협의 예시로 들었다.

 

노동부는 “노동위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 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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