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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등록일 2023.08.24 15:22
글쓴이 한길 조회 199
50명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시행을 이틀 앞둔 16일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 6개 협회가 참여했다. 협회쪽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3년8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