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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료 부담 낮춰 달라”는 대리운전업계 등록일 2023.09.15 11:10
글쓴이 한길 조회 195

노동부는 월 보수액 산정 기준연구용역 보험료 사업주 부담 원칙 훼손되나우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자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리운전 업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인을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인센티브·프로모션 금액도 산재보험료와 산재보상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민원을 수용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담은 정책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특수고용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감경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일리지·인센티브 보수로 볼지 관건
업계 55 분담비율에도 문제제기

16<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리운전업계는 지난 71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되자 재정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대리운전업계에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쌓아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래 차주(고객)가 지급해야 할 돈을 사업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데, 그것도 다 보수로 책정되면 부담이 된다고 한다“(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보고, (산재보험) 적용 관련한 실태를 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 공고한 연구용역의 연구 목적을 보면 대리운전기사의 산재보험료 및 보상 기준이 되는 월보수액 산정에 있어 마일리지 등 업계 서비스 보상에 대한 보수 반영 여부 등 명확화라고 적혀 있다. 서비스 보상이란 대리운전업체가 모객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뿐 아니라 기사 구인을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프로모션 비용이다. 현재는 이런 금액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업계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칠 경우 산재보상 수준은 낮아진단 의미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전체 수입 중 대리기사가 80%, 자신들은 20%를 가져가는데 왜 업주들이 (산재보험료) 50%를 내야 하냐는 주장도 정부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것(노사의 55 납부 비율은)도 같이 검토하려고 한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라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귀 기울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원래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현재 노사가 55로 나눠 내는 것도 억울한데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니 더 많이 떼야 한다고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원래는 사업주 전액 부담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요율 0.95%의 절반인 0.475%. 한 콜당 100원이 채 안 되는데 이마저도 내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종용 대리기사협회 회장은 과거에는 대리기사가 콜을 타서 생긴 매출이나 소득신고를 (회사가) 제대로 안 해도 그냥 넘어갔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화되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세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매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콜 수행기사의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사실상 적용받기 어렵던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도 물론 업체로선 부담이다.

노동계는 대리운전 플랫폼업체인 로지소프트가 지난 14일 수도권 업체 요청으로 콜 수수료율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한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김종용 회장은 업체가 (노동자 산재에 대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티맵의 결정으로,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은 업계 전반에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애초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에게만 산재보험료를 노사가 반반 나눠 부담하게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재보험은 사업주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노동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 있다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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