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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원의 모욕적 발언…심장 멎는 것 같았다” 등록일 2024.04.18 16:48
글쓴이 한길 조회 7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 상임위원 여러분.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 인권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6일 최현환(44)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지회장은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한국옵티칼 노동자 인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법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10월30일 전원위원회에서 한국옵티칼 노조가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각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5일에도 해당 사안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인권위 조사·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최 지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를 가리켜) 불쌍한 근로자라고 한 이 위원의 말은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우리는 불쌍하니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권리, 존엄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옵티칼 지회 소속 노동자 13명은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이후 회사의 갑작스러운 청산과 해고에 맞서 올해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8일 구미시 수도사업소에 요청해 공장 단수 조처를 했고, 노조는 인권위 긴급구제신청에 이어 인권침해 사안으로 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최 지회장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 ‘노조사무실 출입이 자유로워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잠도 자면 되기 때문에 단수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상임위원의 발언을 접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단수 조치는 씻지 못하는 고통을 넘어선다. 조합원 중 절반이 여성이다. 물이 없어 아픈 배를 움켜쥐며 화장실을 찾아 뛰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인권위원을 떠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냐‘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미 2020년 4월 대구 재개발 철거 현장의 단전․단수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농성 노동자들을 비판하귀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대대적인 세금혜택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옵티칼은 2003년부터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엘시디(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온 업체로 일본 기업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다. 노조는 한국옵티칼이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의 특혜를 받으며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냈지만, 공장에 불이 나자 화재를 핑계로 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지회장은 “닛토덴코가 운영하는 또 다른 한국 공장은 수십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왜 한국옵티칼 노동자만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단수에 이어 단전 조처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쪽은 노동자 10명에게 4억원의 손배가압류도 신청했다. 최 지회장은 “인권위 정상화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한겨레,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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