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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10분 일찍 출근” 노동자 차별 금융사 적발 등록일 2024.04.17 13:57
글쓴이 한길 조회 17

연봉휴가 차등, 수당 미지급도

 

비정규직 노동자만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고, 정규직에 주는 명절 귀성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온 은행·증권사 12곳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0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한 결과, 금융기관 12곳에서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독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 7곳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증권사는 상담창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한텐 한 달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줬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한테는 연봉의 24.527.3%만 주는 식으로 차별했다. ㄴ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겐 월 20만원 중식비, 10만원 교통보조비를 주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 노동자한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ㄷ은행은 퇴직자 103, 재직자 96명에 줘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ㄹ은행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노동자한테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가 출산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보다 짧은 기간을 준 사용자들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독대상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12곳에 시정을 지시한 데 이어 다음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김해정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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