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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등록일 2023.06.05 10:21
글쓴이 한길 조회 193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과반 투표로 선출 …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12월11일 시행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표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데다 노동자 과반수 참여를 규정한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자위원을 선출하고, 과반수 참여로 투표를 하도록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0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반영했다. 다만 전국에 사업장 흩어져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자위원을 간접 선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경사노위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유통배송기사도 산재보험 … 전속성 폐지는 ‘1년 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상품을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물류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직종은 19개로 늘어난다. 특수고용 노동자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내년 7월 시행하면 여러 개 사업장에 소속돼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8월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을 포함한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 지원도 시작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하는 플랫폼기업에 소요비용의 절반(연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7월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으로 사전지정 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노동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적시하고, 가입자는 하나의 상품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도 개편된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8월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7월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2천200곳이 늘 전망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출 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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