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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웨이 방문점검원도 노동자-법원 첫 판단 등록일 2023.05.25 14:54
글쓴이 한길 조회 202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LG전자 렌털가전 방문점검원의 노동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등 가전업체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추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방적 계약에 순위 매겨 평가
법원 “영업실적 독려 사실상 강제”

코웨이 코디·코닥으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2019년 11월 설립 이후 이듬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코디’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해 인용됐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사측은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코디의 소득 의존도 △일방적 계약 내용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 존재 △노무제공의 대가성 여부였다. 사측은 코디가 방문판매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겸업을 할 수 있어 ‘독립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디가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코디의 위임계약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코디는 계약서의 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며 “코디는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어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웨이가 코디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코디는 업무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앱에 실시간 입력하고, 업무 매뉴얼을 통해 평가받았다. 회사는 순위를 매겨 코디를 4단계로 분류해 등급별로 혜택을 차등 부여했다.

각 지역의 ‘지국장’이 영업실적 향상을 독려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지국장은 △신규 계정(담당 가전제품수) 확대 △조회 출석 △고객 응대 화법 숙지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지국장이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코디의 계정을 260개에서 50개로 줄이기도 했다”며 “코디의 독려 사항 이행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코디 계정 불이익, 교섭 필요”
단체교섭 지지부진, 지부 “성실 교섭해야”

코디 수수료 역시 업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보상으로서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계정 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분배할 수밖에 없고, 코디는 계약해지 외에는 달리 마땅한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노조를 통해 코디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코디의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방문점검원의 노동 3권 행사를 인정한 데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법원은 타인의 사업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면 종속적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코디가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불공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헌법과 노조법상 교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상식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코디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중노위 판정 이후인 지난해 9월 방문점검원 최초로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0여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지부는 올해 4월 열흘간 파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1층 로비 점검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코웨이측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2년 코웨이 코디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2년 7월 28일 6면
           홍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