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22년12월20일 한겨레신문 ㄱ씨는 2017년7월 다니던 정보통신 업체에서 운영 관련 업무를 하다 중점 과제를 관리하고 기획을 책임지는 간부로 승진했다. 그후 업무량이 폭주 12시간이상 1주일 에 60시간 넘게 일함 아침8시20분쯤 출근 늦으면 밤11시 나 자정퇴근 배우자한테는 "내가 거의 매일 가장 늦게 퇴근한다. 밤엔 사무실 불을 꺼 핸드폰 불빛으로 업무를 본다" 라고 말함 본부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일이 너무 힘들어 본부장한테 보직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끝내 2019년3월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ㄱ씨 죽음 -업무상 사망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산재 신청 자료분석 보고서 *자살인한 산재신청 -2019년 72건, 2021년158건(증가)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 -2019년47건,2021년88건(증가) 직장갑질119 최근 3년간 유족이 산재 신청받은 196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161건의 질병 판정서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가장 큰사유는 ㄱ씨사례와 같은 과로 였다 1. 과로로 인한 죽음 161건중58건 (36%) 2.징계 및 인사처분 52건(32.3%) 3.직장내 괴롭힘 48건(29.8%) 4.폭행 7건(4.4%) 5.성희롱 4건(2.5%) 보고서 참여한 노무사는 과로와 징계 및 인사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동시에 산재원인으로 중복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건,자살 요인들과 연계돼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자살 피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숨진 이들 절반이 5년 이하 근무자였다. 또한 자살 산재노동자 중 젊은 노동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직장갑질119/용혜인 의원실에서 21일 자살 산재 피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고한다 '산재자살'..사유보니 열명 중 세명이 《과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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