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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등록일 2023.01.13 17:10
글쓴이 한길 조회 218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는 종전 판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 경위>
회사 대표의 아들인 상무이사 B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용인하되 제3자(2노조 위원장)를 개입시키지 말고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겠다."며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택시 운전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다. 나아가 퇴직을 결심하면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과 퇴직금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상무이사의 발언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재판부 판결 요약>
재판부는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의 상대방도 실효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갖추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2022년 5월 17일자 2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