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대법원,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엄벌해야” 등록일 2026.09.03 09:02
글쓴이 한길 조회 12
노동계와 정치계,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시민 1천981명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탄원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소설가 김훈·정보라 등이 자필로 참여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등도 자필 탄원에 동참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도 탄원에 참여했다. 김주영·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정치권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24일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경기 화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화재는 리튬전지의 발열과 폭발로 발생했다.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5년 9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22일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회사와 유족이 합의한 점, 리튬전지는 리튬과 달리 현행법상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구를 설치하고 비상통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