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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첫 발의 등록일 2026.07.08 12:27
글쓴이 한길 조회 29
산업재해 예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도입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위상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자금·기술력 부족으로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잡·다변화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수작업이나 처벌 위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에 AI 기술을 결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후약방문식의 관리 방안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