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용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프랑스에서 참고할 만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발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8.3%로 독일(54.3%), 프랑스(54.0%), 영국(5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부담금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독일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일반 미달 기업보다 훨씬 높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6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고용 인원 1명당 최대 405유로를 부과하지만, 완전 미고용 기업에는 815유로를 적용한다. 의무고용률도 공공 6.0%, 민간 5.0%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의무고용률(6.0%) 미달 기업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의 400~600배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부과한다. 3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1천500배까지 늘린다. 다만 프랑스는 장애인 고용에 항공 승무원 등 ‘특수적성조건직종’을 설정하는 등 기업의 직무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장애인 정책은 복지 중심 접근에서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UN 장애인권리협약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며 “독일과 프랑스 사례 등을 참고해 장애인 완전 미고용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