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퇴직금 더 달라" 삼성전자 前직원 40명 또 소송 등록일 2026.02.27 12:37
글쓴이 한길 조회 58
"성과급 일부 포함" 판결이후
SK하이닉스 등서도 소급분쟁
기업 보상체계 재검토 불가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성과급(TAI)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지난 13일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동일한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소송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삼성전자 내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

앞서 해당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전직 근로자들인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아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저희는 현재도 퇴직자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송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른 기업체 출신 퇴직자들도 상담 및 수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러 기업체 노조와도 상생하는 방향의 상의를 계속하고 있어 조만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여부는 기업별 제도 설계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방식,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이 향후 유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제도 설계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기업 전반의 보상체계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