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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4.5일제 첫발 … '실질 노동시간' 줄인다 등록일 2026.01.09 10:06
글쓴이 한길 조회 51
노사정, 내년 상반기 추진합의
현재 실노동 年1859시간서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퇴근 후 카톡금지법' 명문화도
일 노동시간 제한 등 핵심 빠져
실제 생산성 개선은 장담못해

사진설명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임금 규제를 손보는 등 단계적 법제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4.5일제 확산'에 앞서,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인 실노동시간 단축부터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선언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부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규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고,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불리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해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 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포괄임금제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인정된 이후 노동현장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제도인 만큼, 이번 규제는 기업 전반의 임금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도 제도화된다.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이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차휴가를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특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퇴근 시점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일찍 퇴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들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에서는 법정 노동시간과 1일·1주 최장 노동시간, 연장근로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논란이 이어졌던 주4.5일제는 제도 도입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합의에는 포괄임금제 규제라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포함됐지만, 노동시간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핵심 쟁점들은 상당 부분 후속 논의로 미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 노동시간, 1일 최장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사안들이 이번 합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에 속해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기업 부담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노동시간 단축이 입법과 현장 적용 단계로 접어들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내년 노사관계 전반에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