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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자 복직 이행강제금에 ‘수신료’ 낭비하는 KBS 등록일 2026.01.09 10:08
글쓴이 한길 조회 51
KBS청주 방송작가 복직 안 시켜 추가 부과 … 5년간 전체 이행강제금 4천350만원 ‘펑펑’

▲ 자료사진 엔딩크레딧

한국방송공사(KBS)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달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시청자가 낸 수신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2일 KBS에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1천912만5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KBS청주방송총국 작가가 지난해 해고된 뒤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주문한 충북지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충북지노위는 지난 6월20일 1차로 1천462만5천원을 부과했고 사용자쪽은 7월9일 이를 납부했다.

KBS청주방송총국에서 2011년 5월부터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 A씨는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A씨는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방송국의 지시를 받아 방송사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 충북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 유지(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KBS쪽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제명령의 효력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KBS는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위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2년간 최대 4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KBS청주 사건에서 부과·징수의 주체는 초심 판단을 내린 충북지노위가 된다.

KBS가 노동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KBS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노위가 2022년 3월22일 97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일한 작가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2021년 12월 전북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KBS는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2022년 4월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고, KBS는 해당 작가를 복직시켰다. 다만 작가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에 배치돼 ‘무늬만 원직복직’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KBS청주방송에서 일하다 해고된 작가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행강제금과 소송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쓴다는 데 화도 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