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노동자는 2021년 4월 물류센터에서 야간 고정 노동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쿠팡이 산재 은폐·축소에서 한발 나아가 산재로 인정된 사안을 법원에서 뒤집으려 소송을 낸 사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씨에프에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건 지난해 6월이다. 씨에프에스는 “노동부의 강화된 근로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족이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 “같은 업종의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쿠팡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도 받게 됐다는 취지다. 씨에프에스 쪽은 한겨레에 “공단이 불승인 결정한 이후 다시 산재 신청이 들어오자 승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중”이라며 “씨에프에스나 쿠팡 관계사에서 공단의 산재 승인에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씨에프에스 쪽이 소송을 낸 산재 사고는 2021년 4월26일 발생했다. 이 회사 용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최성락(당시 65살)씨가 직장 동료들과 음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해 잠든 이후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다. 최씨는 2020년 10월8일부터 야간에만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