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면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 노동조합법 인지 및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가 10월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인의 근로조건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본사, 원청, 정부기관, 법인 등)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9.8%였다. 이들에게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있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직장인 3명 중 1명(35.3%)은 지난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가 시행되면 ‘하청(용역‧도급) 회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원청회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4.6%였다. 개정 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초기업단위 교섭에 대한 긍정도도 높았다. 직장인들에게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업종·직종·지역 단위에서 노사가 모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7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원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거부의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착시킬지를 고민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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