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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직위원회법, 지금 당장 국회 처리” 등록일 2025.12.02 16:39
글쓴이 한길 조회 6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 입법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크다.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해 2023년 3월31일 일몰된 공무직위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최우선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차별철폐”라며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청 교섭구조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향후 이 위원회를 노정교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생활폐기물·콜센터·돌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김정환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장은 “공무직위원회법은 공무직 처우를 국가가 일관되게 관리하는 첫 제도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도 “우리가 요구하는 공무직위원회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 권한이 없다며 도망가는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끝장내고, 진짜 권한을 가진 자들을 끌어내 국가가 직접 답하게 만드는 자리”라며 “공무직만이 아니라 기간제·민간위탁까지, 공공부문 불안정 노동 문제를 국가책임으로 올려놓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 재설치와 관련해 국회에는 두 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도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미 넘겨둔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해 연내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설치는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고용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매년 예산 국회만 되면 농성과 단식이 반복되는 현실을 끝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