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4시간 초과근로 전제한 계약 … 계약대로 임금 지급도 안 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대형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인과 맺은 근로계약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위반을 전제하는 ‘허점’ 투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800명 가까운 노동자의 상당수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일 것으로 보여 법인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아닌데계약서엔 “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가능”2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 정효원(26)씨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인과 런베뮤 도산점은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 8회 휴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수원점과 근로계약을 시작으로 입사했다. 그는 인천점 개점을 준비하며 주 80시간 과로에 내몰리다 지난 7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본지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는 고인이 숨지기 전인 올해 4월부터 7월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고인 서명은 없었다.근로계약서는 연 매출 800억원의 한국 대표 베이커리가 체결한 것이라기엔 구멍이 많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인의 월급은 3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월급의 36%를 차지했다. 형식상 고정OT 근로계약인데, 수당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 위반을 전제한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기법 59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제과점업 등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항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근로계약서상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300만원 넘는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고인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급여상 월 40시간 넘는 연장근로가 포함돼 언제든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착시를 철저히 의도한 근로계약서”라며 “사실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자유이용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쪼개기 계약 정황도회사 임원, 유족에 “취업규칙 없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니 연장근로수당이 계약대로 지급되지도 않았다. 6월 정효원씨에게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속한 수당보다 1만원 적었다. 또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물음표다. 고인은 법정 공휴일에도 일했지만, 대체휴무나 가산수당을 지급한 기록은 없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써있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유족은 본지에 “근로계약을 살피려고 회사 임원에 취업규칙을 요구했지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도 다르고, 이상한 점투성이”라고 전했다.쪼개기 계약 의혹도 나온다. 고인은 지난해 5월 입사 이후 4개 지점을 거치며, 근로계약을 3번 갱신했다. 법인이 아닌 지점과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다.고인의 사촌인 정상원 공인노무사는 “동생은 근무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쪼개기 계약을 체결해왔다”며 “근로계약상 가산임금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생이 스케줄표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를 했듯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원들이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근로감독 등 고용노동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런베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은 “당사는 노무 관련 외부 자문을 통해 근로자 노동여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벗어난 행위나 방침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뚜벅뚜벅.출처 : [런베뮤 과로사 의혹] ‘허점투성이’ 근로계약 “런베뮤 근로감독해야” < 직업병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