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95곳에서 106개사, 262건을 적발했다.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 1천814곳을 단속한 결과 현장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적발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 30% 이하 과징금에 처하고, 형사처벌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업체 171곳 노동자 1천327명 임금체불 피해
임금체불이 잦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체의 현장 100곳, 현장업체 369곳에는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업체 171곳의 9억9천만원 체불을 적발했다. 체불인원은 1천327명이다. 정부는 “일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가 정산을 지도해 업체 79곳은 615명에 대한 체불임금 5억5천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업체 92곳은 체불액 4억4천만원을 청산 중이다.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전부 수령한 후 나눠주는 이른바 ‘똥떼기’식 관행도 적발됐다. 업체 65곳이 작업팀장에게 팀원 임금을 일괄지급하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됐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70곳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곳은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형사입건됐다.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이다.
업체 64곳은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1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다.
무자격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라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수급인은 27곳, 하수급인은 79곳이다.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이고 하수급인은 종합건설업체 5곳, 전문건설업체 74곳이다.
국토부는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하수급인 적발비율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국토부 적발률 31.2%, 지자체는 2.6% 그쳐
이번 단속은 정부와 다른 행정기관의 적발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토부 적발률은 31.2%에 달한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적발률은 각각 2.6%와 1%로 차이가 났다. 정부는 “국토부 중심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 실시하면서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ᄋᆞ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지속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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