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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 지표 될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시버스노조가 서울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였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정했다. 산정 기준시간을 두고 대치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기·명절상여금 월 176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 산출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은 노조가 지난 4월 서울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에서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6일 시정지시했다. 주목할 지점은 서울노동청이 계산한 임금체불액 계산 방식이다.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청은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놓고 계산했다. 서울노동청이 시정지시에서 명시한 조합원별 지급액 중 한 사례를 보면, 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163만49원을 적시했다. 이는 회사가 누락한 통상임금을 176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기본급(223만3천616원)의 50%인 상여금 1개월분은 111만6천808원, 1년에 한 번 65만원을 지급하는 명절수당은 1개월분이 5만4천167원이다. 통상시급은 이를 176시간으로 나눈 6천653원이 된다. 서울노동청은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수당을 산정해 계산했다. 서울시버스노조 한달 22일, 하루 8시간, 월 176시간 주장 받아들여져 서울노동청의 기준으로 삼은 176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 버스 노사 갈등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날수록 통상임금은 줄고, 노동자 몫은 작아진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달에 22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을 정하고, 여기에 주마다 혹은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질 때마다 그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22일인 까닭은 주말 8일을 빼서다. 노사 단협상 만근일도 22일이다. 현행은 하루 9시간이다. 현재 서울시 버스 노사는 주중 5일은 하루 근무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오전조 근무자는 야간근로 두 시간, 오후조 근무자는 세 시간을 더한다. 2주마다 있는 토요일 근무는 5시간으로 간주하고 더한다. 월마다 오전·오후조 근무, 토요일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 임금에 반영해 왔다. 반면 사용자쪽은 교섭에서 월 임금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을 꺼냈다가, 다른 지역의 노사 합의 사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 버스 노사는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 기준시간이다. 한 주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휴가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4.354주인데 이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노동부 지침은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다”며 “사용자쪽은 이제라도 억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사쪽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한 판단을 수용할 수 없고, 시정 기한인 이달 29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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