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직원들 일산으로 원거리 발령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시설을 폐업한 뒤 직원들을 25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전보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폐업, 부당전보 일삼는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9월 복지회가 운영하던 아동양육시설인 전주영아원 폐업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보호 아동이 감소해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영아원 사회복지사 8명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폐업이 결정됐다는 사실이다. 또 영아원은 지난해 기준 정원 30명 중 2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어 시설 운영이 어렵지도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복지회가 영아원에서 일하던 직원 9명을 일방적으로 전보하면서 발생했다. 복지회는 이번달 31일자로 전주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9명을 다음달 1일부터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일하라고 통보했다. 요양원은 전주에서 25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복지회는 사택 제공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발령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전주영아원 이전의 경력은 근로계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부는 복지회가 보복성 폐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복지회와 지부 간 단체협약에는 폐업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회는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단체협약을 기만하고 직원들을 원거리 발령해 부당한 전보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미진 지부 홀트지회장은 “홀트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인사발령과 신분 변동에 관해 지부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당 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홀트아동복지회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 메일로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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