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갔다” 등록일 2025.07.03 10:37
글쓴이 한길 조회 22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년(2021년8월~2024년7월) 동안 성희롱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4.3%로, 직전(2021년) 조사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1 % , 2021년 4.8 % 등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

피해 유형별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당했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함’(0.8% ) 등 순이었다 . 발생 장소는 사무실 안 (46.8 % )과 회식 장소 (28.6 % )가 전체의 70 % 이상을 차지했고 , 메신저 단체 및 개인 대화방 ,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률도 7.8 %로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성희롱 행위자(가해자)는 절반 이상(50.4 % )이 상급자 (기관장·사업주 등 제외 )였고 ,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를 겪은 사람의 75.2%는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 비율은 직전 조사 당시 66.7%보다 8.5%포인트 오른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 ‘행위자(가해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7.4%) 등이 꼽혔다(복수응답).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급자나 고충상담창구, 사내·외부 기구에 알리는 등 공식 신고를 한 뒤 소속 기관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 내용을 보면, 고충상담원과 상담 및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27.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17.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공간분리, 업무변경 등 조치(16.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복수응답).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와 비교해 8.4%포인트 줄었다. 다만, 2차 피해 유형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한 악의적 소문 유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5.5%로, 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2차 피해 행위자(가해자)로는 상급자가 53.9%로 가장 많았고 동료(34.5%),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5.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전국 공공기관 857곳 및 민간기업 1828곳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1747.html


한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92019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