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급자나 고충상담창구, 사내·외부 기구에 알리는 등 공식 신고를 한 뒤 소속 기관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 내용을 보면, 고충상담원과 상담 및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27.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17.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공간분리, 업무변경 등 조치(16.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복수응답).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와 비교해 8.4%포인트 줄었다. 다만, 2차 피해 유형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한 악의적 소문 유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5.5%로, 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2차 피해 행위자(가해자)로는 상급자가 53.9%로 가장 많았고 동료(34.5%),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5.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전국 공공기관 857곳 및 민간기업 1828곳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1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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