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사업주 법 위반에 지난해 589명 사고사망, 9명 감소 등록일 2025.06.09 16:48
글쓴이 한길 조회 137

지난해 일터에서 사업주 법 위반으로 55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8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사망자가 줄었는데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되레 사망자가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31건)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분기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있다.

 

전체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것은 건설업이었다. 건설업에서 지난해 272건 사망사고가 발생해 276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5건(8.4%), 27명(8.9%)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95명(94건)이 숨져 2023년에 비해 27명(25건) 줄었다.

 

건설경기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기준 지난해 착공동수가 전년 대비 7.49% 줄었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건설업 취업자 또한 2.3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됐는데도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50억원 미만 현장은 예산이나 인력에서 취약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은 지난해 175명(146건)이 사망해 2023년(170명, 165건)보다 5명(9건) 증가했다. 특히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50명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6명(35.1%)이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영향이 크다. 조선업 산재 사망사고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는 지난해 20명이 숨졌는데 전년보다 12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는 138명(135건)이 숨졌다. 전년 대비 13명(13건) 늘었다.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32명이 사망해 7명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산재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 증가한 만큼 산재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5년 3월 12일, 어고은 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89348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