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가 합격 가능성을 암시하며 출근일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를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2년 10월 회사 관리총괄이사직에 지원한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전화로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가" "연세도 적당하고 일단 선정했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등 얘기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 발언은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12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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