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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0일 중 71일 일했는데] 마지막 근무했다고 ‘산재 사업장’ 지정은 부당 등록일 2025.01.09 14:08
글쓴이 한길 조회 37


▲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인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A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공단의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문기관 심의결과 질병발생 상당관계가 높게 확인됐거나 조사결과 질병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되거나 발병일시 근무하던 유해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다만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도록 했다.

중앙행심위 판단은 달랐다. 재해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사업장 근무는 71일에 그쳤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근로했다는 이유만으로 A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