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아파트 관리소장, 안전모 미착용 숨기려 현장 조작해 기소 등록일 2024.05.13 16:37
글쓴이 한길 조회 590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뒤 현장을 조작한 혐의로 관리소장과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 ㄴ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ㄷ씨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22년 7월4일 안전모를 쓰지 않고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ㄹ씨가 추락하자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 ㄹ씨의 피가 묻은 안전모를 놓아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ㄹ씨는 사고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이곳 아파트 관리업체는 소속 직원이 2400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ㄱ씨와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ㄴ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또한 2020년 10월 사다리를 타고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ㄹ씨가 추락해 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산업재해 은폐를 위해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영책임자인 ㄷ씨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445379188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7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