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 고령화 추세에 맞춰 글로벌 주요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겪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정작 프랑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같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연금보험료율이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한국 40%)에 달한다. 노동자로서는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미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2021년 4월부터는 기업들이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과 같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개념이 없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에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263221789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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