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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업 눈앞’ 전국 버스 노사 12일부터 집중교섭 등록일 2025.05.12 09:26
글쓴이 한길 조회 645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12일부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집중교섭에 돌입한다. 자동차노련이 지난 8일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획득해 준법투쟁을 벌여 왔다.

연맹 회원조합인 서울·부산·인천·경기를 포함한 22개 지역 버스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버스 운행을 멈춘다. 다만 전국 동시 파업보다는 순차적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상여금 기본급 포함, 핵심은 월소정근로시간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재직자나 일정 근무기간을 채운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됐다. 현재 각 지역버스노조 소속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은 대부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된다. 임금의 32%가 초과근로수당인 버스노동자들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쪽은 기존 정기상여금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는 만큼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며 사쪽 주장을 일축해 왔다.

다만 실제 협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기본시급에 포함하되 월 소정근로시간 양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기상여금을 기본시급으로 바꾸려면 정기상여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기본시급은 줄어든다. 때문에 사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 노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화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자동차노조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상여금이 통상임금 소지가 있다고 해 시급 책정 합의를 하다 결렬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쪽이 들고나온 소정근로시간이 한 달 271시간이었다”고 전했다.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별도 노사합의가 없는 한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연맹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23.2시간이다.

경북지역은 노사가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점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총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난 8일 의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