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갑질과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중소기업 ‘테스트테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회사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욕설이나 폭언, 상식 밖의 성희롱 등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검사 전문 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에 대한 과태료 31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이 회사 중간 관리직들은 다른 노동자들을 향해 일상적인 욕설이나 폭언뿐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 비인격적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가운데는 중간 관리직들이 여러 노동자들에게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자들의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 등 신체 일부를 꼬집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던지는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동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이 회사 오창 본사 소속 직원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135명)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한 중간관리자는 여성 노동자의 짧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녹음 어플을 켜고 ‘앞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고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발견됐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중간 관리자가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행위가 대표적이다. 남성 관리자가 구내식당 계단 등에서 동성 노동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성희롱 발언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쪽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모두 473명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 확인됐다. 테스트테크 내 갑질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동부는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246100689 * 출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867.html?_ga=2.22552760.266271059.1698205162-2100218231.16982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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