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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 유지·연장’ 불문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 굳어진다 등록일 2023.10.20 10:42
글쓴이 한길 조회 29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삭감 폭이 크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는 추세다. 판례가 축적되면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세운 법리가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존 연봉 300%에서 최대 225% 삭감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사무금융노조 KB신용정보지부(지부장 강정권)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체 직원 126명 중 26명(지부 조합원 13명)이 이에 해당했다.

나이 만 55세에 도달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은 직전 연도 연봉의 45~70%를 성과(S~D 6등급)에 연동해 받게 됐다. 임금삭감의 정도가 컸다.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연간 보수 총액의 약 300%를 받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매년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만 기존과 같은 5년 동안 30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만약 성과평가에서 최저등급(D)을 받으면 기존 연봉의 225%까지 삭감된다.

직군마다 성과 연동도 달랐다. 마케팅 직군의 경우 최고등급(S)을 1번 이상 달성하거나 2번 이상 두 번째 등급인 A+를 받았을 때만 기존 보수 대비 30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직은 모두 S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다. 심지어 상대평가에 따르면 S등급을 달성한 선임직원은 10%에 불과하고 S~A 등급을 합쳐도 25%에 그쳤다.

그러자 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A씨 등 4명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임금 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원고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