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모든 학교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등록일 2023.10.18 10:15
글쓴이 한길 조회 277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조항을 적용받는 현업 업무 종사자 고시가 다음달 30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안전보건교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군대나 학교, 공공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교육과 같은 법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로 유지·보수를 하거나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법조항 전체를 적용받는 시설관리·조리 노동자를 ‘현업 업무 종사자’라고 하는데, 노동부는 현업 업무 종사자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한다. 다음달 30일까지 노동부는 현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군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학교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조리실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지만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사서는 적용받지 못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군별 노동자는 담당 업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수연 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장은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책장이 발등으로 넘어져 발등 피부가 괴사해 평생 흉터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며 “안전교육이나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본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천20명, 과학실무사 299명, 사서 479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승섭 본부 경기지부 과학분과장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20가지,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200여가지 약품을 취급해 호흡기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과학 실험실 환경이 열악해 근골격계 질환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 업무 종사자 고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단일한 방식을 갖고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