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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강제노동 + 과잉생산' 관세 압박 … 韓정부, 15% 사수 총력 등록일 2026.08.26 13:45
글쓴이 한길 조회 98
그리어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곧 부과"
24일 글로벌관세 만료 앞두고
美, 301조 관세로 돌려막기
韓·日·中 등 46개국에 12.5%
'과잉생산 관세'는 시간 걸릴듯
그리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질의에 답하면서 무역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질의에 답하면서 무역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15%'의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12.5%로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조만간 '과잉생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제노동 관세 부과 초읽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화된 이후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이달 24일 만료된다. 이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조사가 완료된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법제 등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가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USTR의 설명이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호주 등 46개 경제주체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99%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관세 조치가 앞으로 몇 주 내 시행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관세율 또한 아직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01조든 다른 수단이든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정을 이행하도록 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고 말했다.



◆ '301조 관세'는 법적 도전 없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USTR의 301조 조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최근 보고서에서 강제노동·과잉생산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업을 제한할 때 USTR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법에는 '불합리한 행위'의 사례로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지속적인 행위 패턴'을 명시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제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지속적 패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CRS의 분석이다. 또 USTR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 반도체·車는 영향권서 벗어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별 관세' 체계 내에 있어 301조의 직접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규모가 가장 큰 3개 품목은 자동차 24.5%, 반도체 11.2%, 자동차 부품 6.2% 등이다. 이들 '빅3' 품목은 무역법 301조와 별개로,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 중인 15%의 관세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대표적이다.

과잉생산 관세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을 지속해 가격을 떨어뜨리고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준다고 미 행정부가 판단하는 국가에 부과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