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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첫발 뗀 공무원 타임오프 ‘복무규정 정비·한도 개선’ 과제 ‘산적’ 등록일 2025.12.12 16:14
글쓴이 한길 조회 764
공무원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규정 미비부터 면제시간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 명단 내라는 행안부, 노조활동 위축 우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 쉐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의 운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10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되고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운용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시행 초기부터 민간 대비 부족한 면제시간 등이 한계로 꼽혀왔다. 우여곡절 끝 현장에 도입됐지만 노사 간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했다.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타임오프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해석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한 예로, 조합원수와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간 설명이 충돌한다. 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에는 ‘전자지급 수단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행안부 설명자료에는 ‘공무원노조가 사쪽 요청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행안부 설명은 조합원 민감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노조 책무를 위협한다”며 “노조활동을 위축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된 면제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직 공무원 노조는 행정부 단위를 최소 설립단위로 보아 각 부·처·청·위원회를 모두 포함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산정한다. 실제 노조는 부처별로 설립돼 있는데도 한도는 40만명 규모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계산되면서 풀타임 면제자는 17명 수준에 그친다. 방대한 조직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무 관련 문제 여전히 물음표, 복무규정 정비해야”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공무원복무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전임자는 휴직자이지만 근무시간 면제자는 복무 중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수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전임자와 달리 근무시간 면제자는 현재 복무 중인 공무원이므로 조합활동과 관련된 복무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기관 내 발령 형식이나 성과급·근무성적평정 기준, 복지제도 적용 범위, 복무 처리 방법, 공무상 질병·사고시 인정 여부 등이 모두 공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공무원 타임오프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관련 문제나 타임오프 운영 관련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며 “2024년 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 정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