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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성공하나 등록일 2025.12.12 16:14
글쓴이 한길 조회 783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복지·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가 정부 예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묶어두고 이를 보완하려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노동자 대표성이 낮아 실질적 교섭 창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근거로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교섭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돌봄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두 노조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가 사용자라면, 노정교섭 가능”
대표성 부족한 처우개선위 ‘반쪽 창구’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정부 예산으로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노정교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노조법 2조를 근거로 “사회복지·돌봄 분야에서도 정부와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같이유니온, 공공연대노조, 돌봄서비스노조의 노정교섭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복지는 지자체, 돌봄은 보건복지부가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인건비를 심의하기 위해 만든 처우개선위원회가 사용자 중심으로 짜여 노동자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등 제한된 의제만 다루는 한계도 지적됐다. 윤정향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위원회에는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구성원 절반 이상이 사쪽”이라며 “노동자 대표의 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하고, 노정교섭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협약을 도입하면 처우개선 논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협의로 처우 개선된 사례도
“격차 넘어서려면 초기업 노정교섭 필요”

정부와의 협의로 처우를 개선한 사례도 소개됐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아이돌보미가 성평등가족부를 상대로 한 노동자성 인정 소송에서 승소한 뒤, 매년 정부와 협의해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고용승계·유지 지침이 명시됐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지자체에 4년간 요구해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확보했다.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기업별 교섭은 즉각적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초기업 노정교섭에서는 표준임금체계, 동일 가이드라인, 위탁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연석회의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주무부처와 협의틀 마련 중”

최재윤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현장지원단 과장은 “개정 노조법 2·3조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등 사회복지·돌봄 주무부처와 협의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성 해석 지침도 정리 중이며, 초기업교섭 활성화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