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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ㆍ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사업장, 5년 새 체불임금 32억원 등록일 2025.11.07 15:59
글쓴이 한길 조회 882

노사문화 우수·일자리 으뜸기업 다수 적발 … 안호영 “감독 사각지대 키우는 우수사업장”

▲ 온라인 취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검색해보고 있다. <윤성희 개원기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노사관계·일자리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168곳 중 30곳에서 4억2천46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으로, 노동부가 매년 3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임금체불은 해마다 증가했다. 수상 뒤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8곳으로 증가했다. 체불액은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440만원으로 급증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일자리으뜸기업 500곳 중 84곳에서 28억979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체불임금이 발생했어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 두 제도 모두 선정 뒤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금액이 총 3천만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특례가 있는 만큼 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