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중대재해 예방 ‘막막’ 작은 사업장 가이드라인 나왔다 등록일 2024.08.22 16:45
글쓴이 한길 조회 91

5~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숙박업도 재해와 연관이 있나요?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4개 업종 안전보건 가이드를 22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4개 업종을 포함해 총 23개 업종 가이드를 제작해 공계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숙박업종 안전보건 가이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떨어짐(3명), 넘어짐(2명), 화재(2명), 부딪힘(1명), 끼임(1명), 기타(2명) 순이다.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안내수칙을 적었다. 업종별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담겼다.

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가이드 홍보와 설명회를 6월까지 진행한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61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55702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