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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는 못 참아” 환자·노동자, 정부·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 등록일 2024.08.20 10:23
글쓴이 한길 조회 83

정부정책·재산상 피해 등 법률 대응 나서 … 여당은 간호사에 구애, 대통령 거부한 간호법 발의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의 탄력 운용안을 걷어차고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구상권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재입법해 간호사단체를 달래는 모양새다.

집단행동은 의사가 하는데

병원들 환자·노동자 쥐어짜기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최근 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2월19일부터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의료공백으로 환자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병원이 병상 가동을 줄이면서 발생한 경영상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다.

실제 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등 대형 대학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와 입원이 어려워지자 일제히 병상 가동을 중단했고 경영 어려움에 봉착했다. 대한병원협회가 2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상 가동률은 평균 56.4%로 반토막 났다. 의료수입도 병원당 평균 84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내용인데, 20여일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크다.

그러나 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는 지난달부터 무급휴가를 제안받았고 최근에는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도 우려된다.

환자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피해사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되레 환자단체가 정부에 환자피해 사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증원계획 타협 거부한 의사

정부 “원점 재검토 없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장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탄력 적용(50~100%)을 의사단체가 걷어차면서 대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원점 재검토”만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원점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와 환자단체가 구상권을 실제 청구한다면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빚어진 갈등에 대한 책임을, 의사단체에는 직접적인 재산·고용상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간호법을 재발의해 주목된다.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의료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던 간호법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를 최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정관계가 악화되자 간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출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행보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법안 마련으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두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강조했지만 총선 공천과정에서 흐지부지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