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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또 ‘카르텔’ 잡도리…0.3% 사례로 산재보험 문턱 높이나 등록일 2024.10.17 13:40
글쓴이 한길 조회 223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특정감사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특정감사 결과 지난 2년간 약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산재보험 제도를 손질할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한해 산재 인정 건수의 0.3% 수준인 일부 부정 사례를 근거로 제도 자체의 문턱을 높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2~2023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한 883건 가운데 486건(55%)에서 실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산재 카르텔’ ‘나이롱환자’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산재보험)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한 뒤 노동부가 감사에 나섰고, 이날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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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재 카르텔’의 대표 사례로 노무법인·법률사무소와 특정 병원 사이의 결탁을 꼽았다. 병원 쪽이 진단서 등을 통해 수월하게 산재 인정을 받도록 해주고, 이 병원을 소개한 노무법인은 재해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을 과도한 산재 보상이 발생하는 대표 질병으로 꼽았다. 노동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재 인정 과정과 불필요한 장기 요양 문제 등을 고칠 뜻을 함께 밝혔다.

노동계는 산재 인정이 여전히 까다로운 현실에서 정부가 일부 부정수급을 근거로 제도 문턱을 높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486건이 지난 한해 산재 인정 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에 그치는데다, 그마저 대부분 일을 하며 휴업급여를 받은 정도라 심각한 ‘카르텔’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질병,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만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를 일을 하면서도 받은 부정수급이 적발한 사례 중 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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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어 “노동부는 근거 없는 산재 카르텔 발굴에 인력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라”며 “산재 처리 지연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동자, 산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