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31(수)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다면,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②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할 수 있고, ③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연합형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었으며, 특히,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로 도입.성장하였으나(126조, 590만명<’15년말>),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고, *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간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 이익대변 및 서비스 마인드 부족, 근로자는 전문성 및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운영에 있어 소외 심화 아울러,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 등 수익률 하락, 대-중-소 기업간 도입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 (투자비중)원리금보장형(89.2%), 실적배당형(6.9%), 기타(3.9) / (수익률) ’15년 2.6% ** (사업체 도입율) 300명 이상 84.4% v. 30명 미만 15.9%<’15년말기준>
이에, 노사의 제도 선택권 및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통해 계약형 혹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수탁법인 內 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노사가 선임한 자, 연금자산 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 * (DB형제도) 수탁법인이 이사회 지침에 따라 연금자산 운용(DC형제도) 근로자가 금융상품 정보제공 등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운용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연 (044-202-7557)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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