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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등록일 2017.01.05 09:10
글쓴이 한길 조회 3320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앞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ㆍ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공표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품명’이 아닌 ‘총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지난 5.28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6.28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 사고와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신속하게 부과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ㆍ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되었다. 

새해에는 산업재해가 특히,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33&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