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농식품부·국세청 보고 비수도권中企 장기근속땐 혜택 기업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농지법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노동 격차를 완화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전환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제기구들이 한결같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 사회 통합을 견인하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일할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만명에게 최대 72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격차 해소 차원에 중소 사업장에 일터지킴이 1000명 등 기술·재정 지원에 나선다. 산업안전감독관도 증원해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구분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상습·반복 체불 때는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전환 대응 차원에서는 15만명에게 일자리 단계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AI 역량을 강화시킨다. AI 노동법 상담 등 지원을 통해 노동서비스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과제 12개와 개혁 및 쟁점 과제 3개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에는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및 인력 문제 등이 포함됐다. 개혁 과제로는 농협 혁신 방안이 담겼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혁신안을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농협이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쟁점 과제로 농지법 규제 완화와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다. 국세청 보고 중에선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가 눈에 띈다. 현재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 상황에 따라 조사받기가 곤란한 시기라도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사 시기를 택하는 것을 추진한다. 노무법인 한길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nsahangil01/22412667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