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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30% 증가 등록일 2024.12.11 11:08
글쓴이 한길 조회 2234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액 22억2천만원 … 하청노동자를 원청노동자로 둔갑해 12억원 ‘꿀꺽’


지난해 적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는 30%나 늘어났다. 대지급금은 노동자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17개 사업장, 총 461명이 총 22억2천1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2022년보다 2억1천만원(10.5%) 늘었다. 부정수급자는 140명(30%) 증가했다.

기획조사는 노동부가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 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처음 시행한 2022년 20억1천100만원(321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의 형태는 다양했는데,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설시행사 임원 ㄱ씨는 무면허 건설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를 원청 건설업체 소속 노동자로 위장 신고해 246명에게 대지급금 12억2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테리어 업체 실경영자 ㄴ씨는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해, 친족과 지인에게 근로자인 양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근로자 69명은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 가며 대지급금을 신청해 11억3천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ㄴ씨는 이 중 9억5천300만원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등 사익을 취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10명 이상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기획조사 규모는 전년보다 50% 확대해 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회수에 나선다. 올해 8월7일부터는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제를 가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