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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도 인근 공장 독성물질 유출사고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간부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2민사부(재판장 문봉길)는 4일 오후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사용자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지회장은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KOC솔루션 공장 티오비스 누출사고가 나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조합원을 대피시킨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7년 1월18일자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원고(조 지회장)에게 7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한 대표적 사건이다. 사고 당시 유출된 티오비스는 상온 노출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켜 호흡곤란이나 구토·오심·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티오비스 누출이 확인된 뒤 지역 소방본부가 지역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도 통제선 내 공장 대피를 유도했다. 그러나 사고지점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던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대피하지 않았고, 조 지회장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켰다. 그러자 사용자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인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조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2017년 3월 시작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는 사용자 주장을 수용했고, 2심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는 노조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해당 사업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소방본부 설명 등을 토대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처분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노조의 작업중지권 행사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가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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