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2. 직접고용된 임원의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 25만원, 5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데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확인한 차별 사례의 일부다. 운 좋게 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적발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지만 감독의 손길이 모든 현장에 닿기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이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신청시기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때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 A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지만, 기간제 노동자 B에게는 인상 전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제도·수당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조정·중재 또는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하면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내용을 담아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노동자 자신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 노동자를 찾아야 한다. 각종 정보 접근이 제한된 비정규 노동자에겐 어려운 일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비교대상자가 없는 경우 정규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사정 등이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남아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노동계 등에서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