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편.

경기 성남에 위치한 콘덴서 전문기업 삼영전자공업㈜이 노조 위원장의 시사프로그램 출연 이후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월31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이후 부당정직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심문회의 당일에는 판정 결과만 당사자에게 통지되고 판정문은 통상 30일 뒤에 송부된다. 정확한 판정 사유는 한 달 뒤 나오는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확정된 김경민 삼영전자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노조 사무국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또 징계 결정 이후 사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은 점, 노조 부위원장을 임의로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정하고 명절상여금 지급 합의를 요구한 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김경민 노조 위원장은 “(상여금 합의는) 결과적으로 시도만 있었고 실제로 이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지노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사무실 사다리로 막아놓고
‘시설물 무단 촬영’ 이유로 징계

사측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 방영된 ‘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편에서 삼영전자공업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때리기’ 이후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다뤄졌다. 단협 종료로 노조 사무실로 가는 계단을 사다리로 막고, 노조 전임자들에게 기존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민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임원진은 억대 성과급을 받았지만 직원은 28년을 근속해도 월급이 300만원 초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경영진과의 면담 장면과 회사 시설물을 무단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고, 28년차 고숙련자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초반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력 28년 노조 위원장의 급여 지급내역(2023년 1~12월)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단 4차례를 제외하고 월급은 300만원 초반대였다. 시사프로그램에 나온 회사 시설물도 노조 사무실이 있던 건물 입구,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사다리 정도다. 노사교섭 무단 촬영에 대해서도 김경민 위원장은 “경영진과의 면담 당시 노조 간부가 촬영하는 것을 당사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단 촬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형사고소건에도 영향 미칠까

<매일노동뉴스>는 삼영전자공업 사측에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징계 철회나 중노위 재심 신청 여부 등 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노조법상 중노위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명령 효력은 유지된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이 사측이 노조 위원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측은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유포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취 금지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혐의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취 금지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지난 6월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시사프로 출연 이유로 노조 간부 중징계에 노동위 제동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