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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셔츠 무늬까지 ‘벌금’ 대상” 법인 대리운전업체 갑질 등록일 2025.01.17 11:54
글쓴이 한길 조회 222

대리운전노동자들, 관리비 강제 인출·일감 몰아주기·복장 규제 고발

▲ 강한님 기자

흰색 셔츠에 넥타이, 정장과 구두를 신은 법인 대리운전기사들이 국회를 찾아 대리운전업체에 갑질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나열하기도 끝이 없는 법인 대리운전업체들의 갑질 횡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인 대리운전업체들은 기업이나 법인과 계약을 맺고 대리기사를 공급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법인 대리기사들의 주요 고객은 주로 대기업 임직원이다.

노조에 따르면 법인 대리기사들은 업체에서 정한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입의 일부가 벌금으로 공제된다.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 대리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업체도 있다. 업체마다 규정은 상이하나 보통 정장을 요구한다. 노조는 셔츠에 무늬가 있거나 구두 밑창에 색깔이 있어도 문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차 문을 열어주고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뒷자리를 넓히는 각종 ‘서비스’를 하지 않아 항의를 받았다면 해당 대리기사는 일정 기간 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성차별 사례도 나왔다. 신현복 노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여성 대리기사가 콜을 받으면 고객이 대기업 임원이라 안 된다며 콜을 빼 버리는 경우가 많고 나도 5번이나 배차를 거절당한 날이 있었다”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전국 모든 여성 대리기사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법인 대리운전업체들이 “부당하게 이윤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체들은 법인 대리기사들이 아파서 일을 못 나오는 날에도 매일 관리비와 경조사비를 빼내 갔다”며 “법인 대리기사들이 대부분 여러 업체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매달 중복 부담하는 관리비만 해도 10여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수도권의 법인 대리운전업체 7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의 주장에 ㄱ법인 대리운전업체는 <매일노동뉴스>에 “관리자가 자리에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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